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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 처리방법

학교폭력사안 처리방법

사전예방(-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예방교육/-또래 활동,체육·예술활동 등 예방활동/-CCTV,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관계회복(-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사후지도(-피해학생 적용 지도/-가해학생 선도/-주변학생 교육/-재발방지 노력)/초기 대응(인지·감지 노력(징후 파악/실태조사,상담,순찰 등)/신고 접수(신고접수 대장기록/학교장 보고/보호자,해당학교 통보/교육청 보고)/초기개입(관련학생 안전조치/보호자 연락/폭력 유형별 초기대응))→사안조사(긴급조치(필요시)(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사안 조사(사안 조사/보호자 면담/사안 보고))→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전담기구 심의(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요건 충족/동의)학교장 자체해결→(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심의위원회 개최/조치 심의·의결/분쟁조정)/교육장 조치 결정(학교장 통보/피해·가해학생 서면통보))→조치이행(조치이행(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선도조치)/가해학생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조치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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