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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관리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간행물의 분류)
추진목적 및 체계
-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실어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모든 자료인 ‘간행물’은 그 자체로 울산교육행정의 역사이자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울산교육행정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행물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간행물의 적극적인 수집·관리를 도모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활용 및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교육행정간행물 발간번호 표기
- 위치 : 간행물 표지 좌측 상단
- 규격 : 4.5*2cm 박스 안에 기재
좌측 1cm, 상단 2cm 여백 필요
간행물 크기에 따라 폭과 너비 조절 가능
울산교육행정간행물 송부 안내
- 인쇄된 간행물은 3부 기록관(행정지원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