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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신규 설립 절차

  1. 01

    사전상담

    민원인

  2. 02

    시설확보

    민원인

  3. 03

    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4. 04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5. 05

    이동학대 성범죄, 결격사유 조회

    교육지원청(행정정보공동이용)

  6. 06

    소방검사 의뢰

    교육지원청 → 소방서 의뢰

  7. 07

    현장 실사

    적합여부 현장확인

  8. 08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9. 09

    면허세 납부

    민원인 → 구청 세무과

  10. 10

    등록증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11. 11

    학원배상책임보험

    민원인

  12. 12

    사업자등록증 발급

    민원인 → 세무서

  13. 13

    학원 운영

    민원인

설립·운영자 요건(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학력 제한 없음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
  • 등록 시 설립·운영자의 자격 조회는 교육청에서 조회
  • 설립자 결격사유 발생 시 학원 등록 효력 상실
  • 다만, 법인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내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학원의 효력 잃지 않고 계속 운영 가능

시설 기준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 학원 면적의 합이 500㎡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 당해 건물에 학원운영자 1인 기준으로 학원 면적의 합이 500㎡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이 적합할 것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미니게임기, 전자오락실, 뽑기방, 노래방(코인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담배자동자판기, 단란유흥주점, 총포사, 가스취급소 등)가 있으면 안 됨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 단, 연면적(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이 1천650㎡(500평) 이상인 건물일 경우는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 같은 층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은 설립이 제한됨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 2개소 설치되어야만 학원설립·등록이 가능함
  • 지하층 원칙적으로 학원설립 불가
    • 단, 다른 필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가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인 지하층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내부 복도 너비(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독서실 및 학원)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1.5m 이상
    • 기타 복도 : 1.2m 이상
  • 학원 필수 시설(조례 제3조 1항)
    학원 필수 시설에 관한 표로 구분,기준,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기준 비고
    화장실 대변기, 세면대 각 1개 이상, 동일 건물에 남녀화장실 설치, 손 씻는 시설 등 출입구 남녀구분
    채광 창문(채광)확보, 최대조도/최소조도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할 것 강의실 또는 실습실 각 실별 설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할 것
    환기 환기용 창(기계식 환기설비)을 수시로 가동,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할 것
    실내온도 난방기, 냉방기 구비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의 규정 수질기준(냉온수기, 정수기)
    방음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소방시설 관할 소방서에 문의(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유무)
    전기안전점검 동일 건물 내의 학원 전체면적 570㎡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 안전공사
  • 단위시설 기준 및 일시수용인원
    • 같은 건물 내에서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주출입문을 달리할 경우)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 층 최저시설기준을 말하며, 교습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일시수용인원이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
      단위시설 기준 및 일시수용인원에 관한 표로 구분, 단위시설 기준, 일시수용인원, 기타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단위시설 기준 일시수용인원 기타
      강의실 30㎡이상 135㎡이하(보통교과 종합반 : 85㎡이하) 1㎡당 1인 이하 칸막이 설치 가능
      열람실 60㎡이상 1㎡당 0.8인 이하
      실험·실습실 45㎡이상 1.5㎡당 1명 이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및 일시수용인원

  • 학원(독서실)의 시설 규모
    학원(독서실)의 시설 규모에 관한 표로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강의·실습·열람실 면적,시설·설비,일시수용,인원 순으로 정보제공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습·열람실 면적 시설·설비 일시수용 인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시 입시종합 240㎡ 이상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 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1㎡당 1명 이하
    입시단과 120㎡ 이상
    검정고시 구지역 120㎡ 이상
    군지역 60㎡ 이상
    보습(논술 포함)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조례 별표3 참조
    • 조례 별표3 참조
    조례 별표3 참조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60㎡ 이상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 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1㎡당 1명 이하
    국제화 외국어 유·초·중·고 학생 주된 교습 대상 외국어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55㎡이상
    • 음향기기 1대 이상
    •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1.5㎡당 1명 이하(피아노학원은 5㎡당 1명 이하)
    미술 55㎡이상
    • 이젤 및 화판 또는 실습용탁자(1인당 1개 이상)
    • 조례 별표2 참조
    1.5㎡당 1명 이하
    무용 55㎡이상(탈의실 5㎡이상)
    • 음향기기 1대 이상
    • 대형거울, 바(bar)(현대무용)
    • 북(장구)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독서실 유아·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60㎡ 이상
    •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
    • 열람대 1인당 1대
    1㎡당 0.8명 이하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45㎡ 이상
    • 컴퓨터 1대 이상
    조례 별표2 참조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조례 별표2 참조
    • 조례 별표2 참조
    조례 별표2 참조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 조례 별표2 참조
    1㎡당 1명 이하(실습 : 1.5㎡당 1명 이하)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이·미용 45㎡ 이상
    • 공통 : 거울, 세면장, 급수시설
    • 과정별 설비 및 교구
      • 이용 : 이발의자 2개
      • 헤어 :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미안대(거울) 5조 이상
      • 피부미용 : 맛사지 침대 1개 이상
      • 네일아트 과정, 메이크업 과정
    15㎡당 1명 이하
    식음료품(바리스타 등) 45㎡ 이상
    • 조리 :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오븐기 1대 이상, 급수시설
    • 커피(바리스타) : 커피머신 1대 이상,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15㎡당 1명 이하
    컴퓨터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45㎡ 이상
    • 컴퓨터 1대 이상
    15㎡당 1명 이하
    산업기반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기타 산업응용기술, 컴퓨터 계열) 조례 별표2 참조
    • 조례 별표2 참조
    조례 별표2 참조
    경영ㆍ사무관리 주산,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리, 경매 45㎡ 이상
    • 일시수용인원에 대한 책․ 걸상 및 기타 교구 등(칠판)
    1㎡당 1명 이하(실습 : 1.5㎡당 1명 이하)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6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예 기예 웅변, 화술 45㎡ 이상
    실용음악 55㎡ 이상
    • 음향기기 1대 이상
    • 해당악기 1인당 1대 이상(악기과정)
    •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1.5㎡당 1명 이하
    기타 전과정 조례 별표2 참조
    • 조례 별표2 참조
    조례 별표2 참조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 외 독서실 60㎡ 이상
    •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
    • 열람대 1인당 1대
    1㎡당 0.8명 이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학원, 독서실의 시설을 운영하려 하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등록(변경)신청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시설 : 동일 건물 내의 학원 전체 면적 570㎡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점검 실시
    •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접수 (학원 신규 등록 전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여 확인서 발급을 요함)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
  • 화장실 형태
    A형 남화장실 여화장실(적합),B형 남녀화장실(부적합),C형 남화장실 여화장실(부적합) 순으로 정보제공
    A형 남화장실 여화장실(적합) B형 남녀화장실(부적합) C형 남화장실 여화장실(부적합)
    A형 남화장실 여화장실(적합) B형 남녀화장실(부적합) C형 남화장실 여화장실(부적합)

학원(독서실)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설립 시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독서실"로 끝나야 함
    • 관할교육지원청 내 동일명칭 금지
    • ○○교실, ○○스쿨, ○○공부방, ○○아카데미, ○○센터, 국내·외의 학교·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유명인 성명 삽입 등 금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간판에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한글과 외국글자 병기 가능
    • 특허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민원인 직접 확인)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인테리어 시 유의 사항

  • 학원 등록 가능 면적을 반드시 확인 후 기준에 맞출 것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다른 실로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 설비를 하지 말 것(사무용품, 주방시설 등)
  • 실은 벽(바닥~천장)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나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불가

기타 유의사항

  • 학원은 무상으로 교습하더라도 등록(신고) 사항임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조례 10조(05:00~24:00)에 규정. 단, 독서실은 교육장의 학생 안전귀가조치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익일 02:00까지 연장 가능
  •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교구)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 학원 원칙 1부(교육청 비치)
  • 시설평면도 1부(학원시설 내부도면)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물주가 명시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사용승낙서 1부(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받은 경우)
    • 등기부등본 1부(소유권자와 설립자가 같은 경우)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발급), 여권사본, 자국범죄경력조회서(번역후 공증, 대사관 발급), D-8 경우 투자확인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동일건물 내의 전체 학원 면적 570㎡ 이상일 경우)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함으로써 효력 발생】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달리할 경우에만 함께 제출) 원본
    • 법인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법인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임원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