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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에 관한 표로 연변, 법정의무교육, 대상, 이수조건, 관련근거 순으로 정보제공
연변 법정의무교육 대상 이수조건 관련근거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교직원 매년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9]
2 안전교육 교직원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 계약체결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참여자 매 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3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직원 매년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5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 각 매년 1회/1시간 이상(대면 교육 포함)
  • 신규임용자 임용된날부터 2개월 이내
통합하여 연4시간 이상 이수가능(연2회이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6 성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7 성매매 예방교육 교직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8 성희롱 예방교육 교직원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9 부패방지교육 교직원 연1회/2시간 이상

울산·교(원)장,교(원)감,수석·부장교사, 행정실장, 신규공무원: 5시간·이외 직원: 2시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10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교직원 매년 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11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교직원 매년 1회 이상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
1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직원 매년 1회 이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1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직원 매년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직원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15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직원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6 보안교육 교직원 반기별 1회 이상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17 인성교육 교직원 매년 1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8 다문화교육 담당교원
  • 매년 시행 ※울산
    • 주기:3년
    • 다문화학생담임교사:15시간
    • 다문화교육정책학교교원:30시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19 적극행정 관련 교육 지방 공무원 매년 1회 이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8조
20 통일교육 지방 공무원 매년 1회 이상, 1시간이상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 통일부고시「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21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교직원 & 지방공무원 매년 1회 이상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