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학원 지도·점검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지도·감독)
기본 방향
- 학원 자체점검제 시행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유도
- 신규 및 설립자 변경 학원 등에 대하여 학원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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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 강화
- 학원(교습소) 시설 안전점검, 아동학대관련 지도·점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등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 행정지도
점검 대상
강북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통 2~3년 주기)
점검 기간
연중
점검 방법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거주지 현장 방문
지도점검 종류
- 정기지도·점검(안전 지도점검 포함)
- 합동점검(교육부, 유관기관 등)
- 특별점검: 기말고사 및 방학 대비, 대학입시 대비, 심야교습 실태 및 특별 사안 발생 시
- 민원 및 제보 등에 의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
지도·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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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도·점검계획 수립
(정기·특별)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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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도·점검 사전예고
(15일전)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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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현장방문 점검
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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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안별 행정처분
현지 시정조치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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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보)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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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의견서 제출
(10일이내)학원장 → 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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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의견서 검토
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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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최종 행정처분 실시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중점 지도·점검사항
- 등록증(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강사 인적사항 게시 여부
- 무자격강사 채용,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및 교습자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 교습비 초과징수, 일시수용인원 초과, 교습비 임의변경 여부
- 위치·명의·시설·설비·교구의 무단변경 및 기준 미달 여부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 광고표시 준수 및 허위·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 수입 및 지출 장부, 교습비 영수증 발급 및 원부 비치·기재 여부
- 학원등 노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결격사유 조회 여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등 교육 이수 여부
- 환경 불량, 안전사고 및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예방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위법사실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위법사실 적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지속적, 집중적인 지도·점검
비치서류
비치서류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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