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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마당

업무안내

대상

강북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 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각종)학교는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신청

신청기간

호봉재획정 발령일 10일전까지 신청 (지원에 3~5일 소요)

신청기준일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내용

교원의 호봉재획정 사유 발생 시 호봉재획정 업무 지원 (재획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호봉획정표 발송)

내부기안 및 neis 발령처리는 학교에서 시행

신청방법

  • 신청화면에서 요청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첨부

    증빙자료 예시: 복직원, 1정 자격연수 수료증 등(징계처분말소는 증빙자료 제출불요)

  •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첨부
교원 호봉 재획정 지원 신청서(여러명용)

지원절차

  1. 01

    신청[학교]

  2. 02

    접수(학교지원시스템)

  3. 03

    지원(학교지원시스템)

  4. 04

    완료

기타 참고사항

  • 호봉 재획정 임용권자는 학교장이므로 나이스발령은 학교에서 직접시행
  •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만을 참고하여 호봉 재획정 자료를 지원하므로 인사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호봉 재획정 자료 요청 전 인사기록 정정이 선행되어야 함
  • 학교 업무담당자는 나이스 발령 전 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반드시 검증 바람 (센터의 역할은 단순 자료 제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