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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학원강사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표로 계열,교습과정,인정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계열 교습과정 인정기준
    기예 바둑
    •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서 발급한 바둑지도자 또는 아마 3단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바둑지도자 또는 아마 3단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傳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96.1.1.이전)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 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강사채용 및 해임

  • 설립·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 교육청에 통보해야 함(단, 외국인 강사는 30일 이내 채용 통보)
  • 전임, 계약직, 시간강사 등 학원에서 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강사는 신고 대상, 설립·운영자가 직접 강의를 할 경우 설립·운영자도 강사 신고를 해야 함
  • 내·외국인 학원등의 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학원장 시설정보 사전등록 → 취업 예정자 등 동의 → 학원장 발급 (세부 사항 관할 경찰서 문의)
  • 미통보 시 행정 처분 : 1차 위반(벌점 5), 2차 위반(벌점 10), 3차 위반(벌점 15)

구비 서류

구비 서류에 관한 표로 학교교과 교습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 순으로 정보제공
학교교과 교습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 강사등 채용등록신청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원본)
    • 대학2학년이상 수료(이수)증명서

    대학원 : 학위증명서 원본

    국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영사) 공적 확인 받은 것

  • 외국인 채용등록신청서
  • 국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회신서
  • 자국범죄경력조회서
  •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원본)
  • 여권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학력증명서 및 자국 범죄경력조회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국 내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받은 것

외국인 강사 비자의 종류(E-2)
  • 외국인 채용등록신청서
  • 국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 여권사본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E-2비자 소지자는 자국범죄경력조회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생략

    E-2비자외 학력증명서 및 자국 범죄경력조회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국 내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받을 것

외국인강사 등록 구비서류

  • 자국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 발급방법
        외국인강사 등록 구비서류 발급방법에 관한 표로 구분,발급(검증)방법,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발급(검증)방법 비고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영사 등)의 공적 확인서
  •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 최종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학력 증명서 검증

        자격기준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제출서류 : 학위(졸업) 증명 확인서

        학력 증명서 검증에 관한 표로 구분,발급(검증)방법,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발급(검증)방법 비고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가입국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졸업) 증명서에 대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 또는 영사)의 확인서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 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강사채용 관련 취업제한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확인

  • 학원 및 교습소 장의 경우 최초 학원, 교습소 등록 시 교육청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를 하므로 나머지 직원(강사, 운전기사, 청소원, 보조요원 등)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등을 사전 확인받아야 함
  • 학원 등(학원법 제2조 1~3호 해당)의 시설장이 취업 예정자 등의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을 확인할 때 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발급절차 :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취업 예정자 등 동의 → 시설장 발급
    • 발급처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세부 사항은 관할 경찰서 문의

NEIS학원민원서비스 강사등록 및 해임시 첨부서류 제출방법

  • 강사의 졸업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회신서 자체 보관
  • 외국인 강사, 내국인 강사 중 외국대학교 졸업한 강사에 대한 채용 통보는 기존 방식대로 통보서를 교육청에 직접 제출
  • NEIS 시스템 활용 시 허위·거짓으로 통보한 학원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시행정처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