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본누리집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립니다.
본누리집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