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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한 학원운영 및 과외 교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원관련고발 센터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행위와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도모를 위히야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2014년 10월 1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시려면, 신청화면 하단의 이전처리결과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서비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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