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

  1. 01

    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2. 02

    서류검토

    교육지원청

  3. 03

    범죄경력 조회

    교육지원청(행정정보공동이용)

  4. 04

    신고증명서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5. 05

    개인과외 운영

    민원인

개인과외교습자 유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유의사항에 관한 표로 교습자격,교습자격,유의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교습자격 학력 제한 없음, 성범죄 조회 회신 이상 없을 것
교습장소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 제2조 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 교습자의 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실제 거주하여야 함
  •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주소 기재
유의사항
  • 한 장소에서 1명의 교습자만 운영 가능

    같은 등록기준지(본적지) 내의 친족(민법상)인 경우 추가 신고 가능

  • 주거지에서 교습 시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 제시
  •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고 대상 제외(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증명서를 교육청에 반납

신청서류

  • 개인과외설립신고서 1부(교육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과외교습장소의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증명사진(3×4㎝) 2매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