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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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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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검토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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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범죄경력 조회
교육지원청(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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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고증명서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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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개인과외 운영
민원인
개인과외교습자 유의사항
교습자격 | 학력 제한 없음, 성범죄 조회 회신 이상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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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 제2조 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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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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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개인과외설립신고서 1부(교육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과외교습장소의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증명사진(3×4㎝) 2매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