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인과외 변경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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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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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검토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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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고증명서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변경신고
- 신고사항 :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등
- 신고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사진(3×4㎝) 1매
신고증명서 재교부
- 개인과외교습자는 이미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훼손 등의 경우만 해당함) 증명사진(3×4㎝) 1매
교습철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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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회 통보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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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고증명서 반납
민원인 → 교육지원청
폐소 통보
구비서류 | 1.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서(교육청 비치) 2.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3.주민등록증(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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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사업자 폐지와 별개로 교육청 폐지 신고해야 함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