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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변경신고

절차

  1. 01

    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2. 02

    서류검토

    교육지원청

  3. 03

    신고증명서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변경신고

  • 신고사항 :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등
  • 신고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사진(3×4㎝) 1매

신고증명서 재교부

  • 개인과외교습자는 이미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훼손 등의 경우만 해당함) 증명사진(3×4㎝) 1매

교습철회 절차

  1. 01

    철회 통보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2. 02

    신고증명서 반납

    민원인 → 교육지원청

폐소 통보

폐소 통보에 관한 표로 구비서류, 온라인폐원신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비서류 1.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서(교육청 비치) 2.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3.주민등록증(신분증)
온라인폐원신고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https://hakwon.use.go.kr접속 → 학원관련민원 → 개인과외 → 폐지신고 → 인증서 로그인 후 폐지신고

세무서 사업자 폐지와 별개로 교육청 폐지 신고해야 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