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교습소설립
교습소 설립 절차
-
01
사전상담
민원인
-
02
시설확보
민원인
-
03
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
04
서류검토
교육지원청
-
05
이동학대범죄, 성범죄 조회
교육지원청
(행정정보공동이용) -
06
현장 실사
적합여부(소방포함) 현장확인
-
07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
08
면허세 납부
민원인 → 구청 세무과
-
09
신고증명서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
10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
민원인
-
11
사업자등록증 발급
민원인 → 세무서
-
12
교습소 운영
민원인
교습자 자격(학원법 시행령 제15조 1항)
교습자 : 전문대이상 졸업,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
- 강사 채용은 불가하며 교습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을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으나, 교습행위(채점 등) 불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은 1㎡당 수용인원이 0.3명 이하일 것
- 건축물 용도 : 바닥면적의 합이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 유해업소 : 동일 건물 내에 오락실, 노래방(코인노래방), 뽑기방, 비디오감상실, 단란유흥주점, 가스취급소, 담배자판기 등 유해업소 없을 것
- 화장실은 대변기 1개 이상, 강의실 소화기 1대 이상, 출입구 유도등 설치, 3층 이상 완강기 설치(단, 건물의 피난계단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 그 외 시설ㆍ설비기준은 조례 제3조에 준용함
일시수용 인원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이하일 것
명칭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관할 교육지원청 내 동일명칭 금지
- ○○교실, ○○스쿨, ○○공부방, 국내·외의 학교·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유명인 성명 삽입 등 금지, 특허등록된 상표,명칭 사용불가(민원인 확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간판에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한글과 외국글자 병기 가능
예시) 해피 영어 교습소(○), 해피(HAPPY) 영어 교습소(○), HAPPY 영어 교습소(×)
교습소 유의사항
- 1명 교습자가 2개소 이상 교습소(교습과목 2개 이상 과정) 설립 불가함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학교 입학이나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함
- 교습소는 무상으로 교습하더라도 등록(신고)사항임(학원법 제2조 제4호 항목은 제외)
신청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 시설평면도(시설 내부도면)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물주가 명시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사용 승낙서 1부(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소유권자가 가족일 경우)
- 등기부등본 1부(소유권자와 설립자가 같은 경우)
- 최종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증명사진(3×4㎝) 2매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