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등)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6.5.29.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2.13.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12.13. 개정)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
-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근거 법령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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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임채원 | 052-219-5710 |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지원과/고객지원팀 | 장예림 | 052-219-5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