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운영준수사항
면허세 납부(신규 설립, 설립자 변경, 면허의 종 변경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교육지원청에 제출
명칭
학원, 교습소의 신고된 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시설·위치 설립·운영자 명칭변경 |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설립 이후 설립·운영자, 학원의 명칭·위치, 시설과 설비에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청에 변경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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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변경 |
강사·외국인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등 채용등록 및 해임 시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강사 채용은 3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교습과목 교습비 변경 |
신고한 사항 중 교습과목·교습비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 관할 교육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15일 이내 |
휴·폐원 휴·폐소 교습중지 |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소)하거나 폐원(소) 또는 교습행위를 중지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원 및 교습소 변경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 학원 | 교습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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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및 교습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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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위치, 이름 기재),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임원 전체 범죄동의서 및 행공동의서, 임원전체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설립결정서 |
[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전후 위치 기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변경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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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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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변경 시 교습비 변경 |
교습비 변경교습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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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기존면적 변동 및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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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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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위치, 이름 기재),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임원 전체 범죄동의서 및 행공동의서, 임원전체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설립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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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정원, 기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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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변경 시 교습비 변경 |
시설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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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적 변동 없이 구조 변경 |
[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전후 명칭 기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인 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변경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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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원(소) |
휴원은 등록증 미제출(휴원연장, 재개원시에도 방문) |
휴소는 신고증명서 미제출(휴소연장, 재개원시에도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