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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및 해제 고시(제2024-257호) 알림
- 작성자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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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효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및 해제 고시(제2024-257호) 알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 및 해제 고시함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4. 7. 3.
2. 고시대상
- 해제(1교): 룸비니유치원
- 설정(1교): 약수초등학교(이전예정지)
- 재설정(2교): 학성초등학교, 메아리학교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등을 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재설정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