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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재설정 고시(제2024-535호) 알림

  • 작성자 정효정
  • 조회수 45
  • 작성자 정효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및 재설정 고시함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4. 12. 30.
2. 고시대상
- 설정(2교): 울산온라인학교, 현대외국인학교 예정지
- 재설정(2교): 호계초등학교, 울산과학대학교(동부캠퍼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등을 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설정 및 재설정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