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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재설정 고시(제2025-85호) 알림
- 작성자 김지연
- 조회수 28
- 작성자 김지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및 재설정 고시함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5. 3. 14.
2. 고시대상
- 설정(2교): 울산효문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 재설정(1교): 울산현대외국인학교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등을 참고붙임 1. 고시문 1부.
2. 설정 및 재설정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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