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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비등 등록

  • 학원(교습소)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의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옥외 게시할 때 포함할 사항

  • 교습과정(교습과정의 수강 반/ 교습과목/ 수강대상)
  • 교습시간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교습비등 등록 및 표시기준

  • 일 교습시간 : 실제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
  • 총 교습시간 : [일 교습시간x1주 교습일수x1달(4.345주)]+(월 보충수업시간)
  • 합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 금액을 기재
  •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