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교습비 등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비등 등록
- 학원(교습소)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의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옥외 게시할 때 포함할 사항
- 교습과정(교습과정의 수강 반/ 교습과목/ 수강대상)
- 교습시간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교습비등 등록 및 표시기준
- 일 교습시간 : 실제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
- 총 교습시간 : [일 교습시간x1주 교습일수x1달(4.345주)]+(월 보충수업시간)
- 합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 금액을 기재
-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