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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료실

급여 반납 안내

  • 작성자 재정과
  • 조회수 4753
  • 작성자 재정과
* 급여반납 처리방법 안내

- 과년도 급여반납 : 전년도 급여반납 발생시 당해년도 교특회계 세입 (세입과목 : 그외수입) 징수결의 - 수입일계 - 납부서 출력
후 은행에 납부 (반납공문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당해년도 급여반납 : 반납공문 보고(첨부파일 참고 - 엑셀서식 셀 변경 금지 및 엑셀서식은 반드시 기관명 표기) - 교육청 재정과에서 반납고지서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반납고지서로 반드시 은행에서 반납(고지서에 반납계좌 미기재 됨)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최희진
  • 전화번호052-210-5844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