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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료실

원천세 환급 업무처리 방법 안내

  • 작성자 재정과
  • 조회수 2204
  • 작성자 재정과
* 원천세 환급 처리방법 안내

- 기관에서 급여 공제시 과다하게 공제한 원천세(소득세, 주민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환급 요청하고자 할때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공문으로 환급 요청 하면 요청 기관의 세외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 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환급된 원천세는 신고금액 반드시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요청은 매월 17일까지 보내주셔야 당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최희진
  • 전화번호052-210-5844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