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급여자료실

채권압류금 공탁시 대리인 선정 요청 자료

  • 작성자 재정과
  • 조회수 1786
  • 작성자 재정과
* 채권압류금 공탁시 대리인 선정요청 관련 안내
채권압류 보관금 공탁시 아래 절차에 의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압류금 공탁시 본청으로 공문 발송 (첨부파일 1 기안문 참고)
- 첨부서류 : 공탁서(금전), 위임장, 공탁원인 사실, 사유신고서 (첨부파일 참고) - 파일 제출
법원결정문 사본, 채권압류 및 지급내역(총괄) - 기관에서 보관중인 서류를 스캔파일로 제출

2. 본청에서 위임장발급 공문 송부 (직인 날인된 첨부서류는 본청 재정과에서 인편 수령)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최희진
  • 전화번호052-210-5844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