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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료실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통보 (상대방 소속기관 통보 기안문)

  • 작성자 재정과
  • 조회수 1788
  • 작성자 재정과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시 상대방 소속기관 통보 기안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최희진
  • 전화번호052-210-5844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