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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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박은지
- 전화번호052-210-5862
공지사항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행정과
- 조회수 2495
- 작성자 행정과
◎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 초등학생 : 학용품비 신설 (연 5만원)
- 중고등학생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단가 인상 (연 95,300원→162,000원)
◎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교육급여 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육청(1588-9496),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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