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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안내

  • 작성자 재정과
  • 조회수 1905
  • 작성자 재정과
우리교육청은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18. 1. 22.부터 시행합니다. ( *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생활폐기물처리 등 용역)
○ 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18.1.10) 제8절
○ 적용대상: ‘18. 1. 22. 입찰공고분부터(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 공고하는 경우는 안내 공고일 기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계좌 사본」또는 미적용사유서 등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

※ 노무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제출
: ‘18. 1. 22. 입찰공고분부터(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또는 안내공고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 제출시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시는 노무비 청구시 ( 대상자 변
동이 없을 경우 1회만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할 경우는 착공계 제출시 (지급확인제만 적용시는 노무비지급결과 제출시)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이시안
  • 전화번호052-210-5845
최종 수정일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