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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11)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1668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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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제내용]
1.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학원설립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교육장이 학원 설립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학원 설립신청자는 1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기숙학원 설립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등록이 불가능하여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