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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12) 독서실 열람시간의 연장승인

  •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1792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연락처
[법적근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4

[규제내용]
독서실 열람시간을 연장하려면 독서실 설립·운영자는 사전에 열람시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