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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13)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교습비등 게시표시

  •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2384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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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6

[규제내용]
1. 학원설립&amp#8228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게시·표시할때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등, 교습비등 반환 사항
2. 교습비등은 다음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다만, 외부에 표시할 때는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를 자율로 정할 수 있음.
- 건물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
- 교습비등 외부 표시 장소
·주 출입문 주변, 보조 출입문 주변,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출입구 및 담장 등 주변,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