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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14)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사전신고

  •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1848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연락처
[법적근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제내용]
교습소의 임시교습자를 채용할 경우 임시교습 개시 10일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