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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15) 학원 및 교습소의 행정처분 기준

  •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2369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연락처
[법적근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제내용]
학원 및 교습소의 행정처분 기준
1.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기준(별표1)
2. 위반사항별 벌점기준(별표1-1)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