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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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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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17)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제한
- 담당부서 교육여건개선과
- 작성자 교육여건개선과
- 조회수 1832
- 작성자 교육여건개선과
- 연락처
[법적근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규제내용]
행정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됨.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규제내용]
행정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됨.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