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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17)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제한

  • 담당부서 교육여건개선과
  • 작성자 교육여건개선과
  • 조회수 1832
  • 작성자 교육여건개선과
  • 연락처
[법적근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규제내용]
행정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됨.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