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교육규제등록

(18)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반환

  • 담당부서 교육여건개선과
  • 작성자 교육여건개선과
  • 조회수 1876
  • 작성자 교육여건개선과
  • 연락처
[법적근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규제내용]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전액을 반환.
4.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의 일시정지 및 사용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