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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18)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반환
- 담당부서 교육여건개선과
- 작성자 교육여건개선과
- 조회수 1876
- 작성자 교육여건개선과
- 연락처
[법적근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규제내용]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전액을 반환.
4.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의 일시정지 및 사용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규제내용]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전액을 반환.
4.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의 일시정지 및 사용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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