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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20) 울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 작성자 중등교육과
  • 조회수 2005
  • 작성자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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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울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제내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