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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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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감사관
  • 조회수 605
  • 작성자 감사관
우리 주변에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비윤리적 행동이란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 사회에 법적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행동이나 잘못된 업무관행도 비윤리적 행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행이란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처럼 여기고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일종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의 전통처럼 여기고 살아온 관행들을 깨어버리는가’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자가 골프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원권으로 접대하는 경우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이지만,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법의 제정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접대 관행이나, 갑질 관행, 도덕적 해이, 책임 회피와 복지부동, 공적인 정보나 공적인 시설 장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댓가를 주고 받는 업무관행 등 우리 업무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너무나 많지만 다행이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이런 행동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과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는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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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양민지
  • 전화번호052-210-5363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