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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 개정 알림

  • 작성자 이미경
  • 조회수 849
  • 작성자 이미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이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 적용시에는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김순영
  • 전화번호052-210-5375
최종 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