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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활동 기본계획 및 운영 도움자료(2020.3.23.수정본)

  • 작성자 이상호
  • 조회수 394
  • 작성자 이상호
청소년단체활동 기본계획 및 운영 도움자료(2020.3.23.수정본)

● 주요내용
- 청소년단체 활동 시간 기준: 연간 60시간 이상
- 학교규모별 최소 가입자 수: 6학급 이하 8명, 7학급 이상 12명
- 지도교사수: 대원 20명 이상 지도교사 2명
- 지도시간: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외 운영
- 지도교사 연수: 15시간 운영(타단체 연수 이수시 인정 / 연수통합인정)
- 연맹 주관 활동은 연 1회 이상 참여
-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2020학년도까지 부여(2021년부터 미부여)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정제원
  • 전화번호052-210-5595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