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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활용 등 안내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888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이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교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신순희
  • 전화번호052-210-5295
최종 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