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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아동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기준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603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의무교육단계 아동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 기준 내용입니다.

- 취학의 독려 및 미취(진)학 미인정결석 학생 소재 안전 확인을 위한

관리대응 및 보고절차 내용에 대하여 안내되어 있으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업무담당자 이경숙 (210-528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신순희
  • 전화번호052-210-5295
최종 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