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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공지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 작성자 중등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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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등인사팀

근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2019.4.16.일부개정, 2019.10.17. 시행 주요 내용 보호조치 비용 부담의 신청 및 지급(제3조) - 신청대상: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및 해당 학교의 장 - 지급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14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보호조치 비용부담의 제한(제4조) - 「교원지위법」에 의해 지원받은 치료비 상당액(50만원 한도) -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사유로 보상받은 치료비 상당액 구상권 행사의 통지 등(제5조) - 납부 기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납부기한의 연장(6개월)이나 분할 납부(1년) 가능 구상권 행사의 예외(제6조) - 구상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 구상권 행사하여 회수하는 금액이 비용보다 적은 경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인 경우 - 그 밖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장소정
  • 전화번호052-210-5265
최종 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