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자료실
유치원 우선모집 중 장애부모 가정 장애등급 관련 자료
- 작성자 이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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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지서
2021학년도 우선모집 4순위 중 장애부모 가정 관련 자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는 우선모집 4순위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애인증에 판정되어 있는 장애등급이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는 우선모집 4순위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애인증에 판정되어 있는 장애등급이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