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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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교육규제등록
(21)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제출
-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작성자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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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유아특수교육과
- 연락처
[법적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제내용]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학부모 2/3 이상의 필수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제내용]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학부모 2/3 이상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