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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등록

(21)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제출

  •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작성자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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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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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제내용]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학부모 2/3 이상의 필수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