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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알림

  • 작성자 재정복지과
  • 조회수 780
  • 작성자 재정복지과
안녕하십니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8231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박은지
  • 전화번호052-210-5862
최종 수정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