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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314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입니다.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601(2021.5.10.)

2.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용기관 등록대상: 「평생교육법」제2조 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라.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붙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신순희
  • 전화번호052-210-5295
최종 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