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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자격연수 관련 안내사항(0629 수정본)

  • 작성자 중등교육과
  • 조회수 287
  • 작성자 중등교육과
1. 학교별 새로운 안내 내용은 제목 끝에 수정한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 6월 29일 수정하였을 경우에 - 00대(0629 수정본) - 으로 날짜를 표기하였으니,
수정 안내문 꼭 확인 바랍니다.
2. 연수 기간 동안 복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7월 중 안내드리겠습니다.
3. 학교별 일정은 꼭 확인하시어, 연수 동의서, 수강신청서 등 학교별 제출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 교사 자격 취득시, 성범죄경력과 마약류 중독여부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자격취득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 교사용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자세한 검사 기관과 일정 등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드리고, 자료실에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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