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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2차 검사비 납부 방법

  • 작성자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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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등교육과
마약류 검사 결과 통보서 관련 추가 안내드립니다.

1. 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1차로 음성 받으신 분은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 검사비는 교육청에서 협회로 지급
- 결과통보서는 협회에서 교육청으로 자동 통보

2. 1차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서 2차 검사 받으신 분은 첨부 파일과 같이 검사비를 납부하시고,
영수증과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