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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자료실

2022학년도 우선모집 4순위 중 장애부모 가정 관련 자료

  • 작성자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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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아특수교육과
2022학년도 우선모집 4순위 중 장애부모 가정 관련 자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는 우선모집 4순위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애인증에 판정되어 있는 장애등급이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