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센터소식(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강화

  • 작성자 교원치유지원센터
  • 조회수 321
  • 작성자 교원치유지원센터

[시사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교사 업무용 전화번호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이 추가돼 지난 2017년부터 울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장소가 협소해 교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음 설비를 갖춘 본청 2층 공간으로 오는 4월 확장 이전 예정이다. 교원들은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전문상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사고당 1인당 최대 2억 원, 연간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교사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도 공사립 유·초·중·고교 담임교사 가운데 희망 교사 813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 후 연장할 계획이다.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별도 부여하게 되는데 학생, 학부모는 교사 업무용 전화번호로 통화 및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며, 교사는 통화가능 시간 설정, 게시판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교사의 휴식 시간 보장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높이고자 비폭력 대화·회복적생활교육 연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교원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사제동행 힐링캠프(30교), 교원 힐링동아리(10교)도 운영한다. 토닥토닥(Talk Doctor) 교원치유를 지원하고자 피해 교원 우선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치료)비를 건당(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상담과 치유를 통한 통합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장소정
  • 전화번호052-210-5265
최종 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