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전화번호
계약도움방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2022.6.30. 까지 적용)
- 작성자 재정복지과
- 조회수 537
- 작성자 재정복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입니다.
[당초] 2021. 12. 31.까지 → [변경] 2022. 6. 30. 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2021. 12. 31.까지 → [변경] 2022. 6. 30. 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