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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움방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2022.6.30. 까지 적용)

  • 작성자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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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재정복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입니다.

[당초] 2021. 12. 31.까지 → [변경] 2022. 6. 30. 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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