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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중심평가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안내

  • 작성자 하광호
  • 조회수 754
  • 작성자 하광호
교육부 훈령 제393호를 반영한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입니다. 신구대조표 참고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평가 관련 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과정중심평가에 탑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특히 과정중심평가에 탑재해 둔 "학생평가 도움 자료집"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중등교육과 신동혁
  • 전화번호052-210-5454
최종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