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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도움자료)2022.학교교육과정(교육계획)설명회

  • 작성자 강선정
  • 조회수 914
  • 작성자 강선정
법정 의무연수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학교 상황에 맞게 추가수정삭제 바랍니다.
(교무연구부장님 업무 지원용)

<추가 안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제 5조에 의해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바람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ㆍ학생ㆍ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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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강선정
  • 전화번호052-210-5232
최종 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