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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품목 직접생산 확인관련 협조 요청
- 작성자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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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재정복지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1091(2022.4.12.)]
2022.1.1.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지정된 품목중 44개 품목에 한하여 2022.6.30. 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없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해당 공문
2. 고시문
3. 44개 유예품목목록
2022.1.1.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지정된 품목중 44개 품목에 한하여 2022.6.30. 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없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해당 공문
2. 고시문
3. 44개 유예품목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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